태양광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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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다빈이앤씨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기자재를 공급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시공, 운영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정부지원사업(주택지원사업, 대여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역사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다빈이앤씨는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수익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을 말합니다. 햇빛을 통해 다량의 태양전지 모듈을 토지, 건물, 수상 등에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송배전계통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RPS의무 이행사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상업발전사업입니다.

TOTAL SOLUTION

  • 1

    프로젝트개발

  • 2

    자금조달

  • 3

    설계/인허가

  • 4

    기자재수급

  • 5

    발전소시공

  • 6

    검사/전력계약

  • 7

    발전개시/운용

  • 8

    유지관리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설비규모 50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RPS제도 참여 절차
  • 발전사업 허가
    • · 3MW 이하 : 지자체
    • · 3MW 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판매사업자 선정(선택사항임)
    • · 발전사업허가 후 선정참여 가능
    • · 태양광만 가능
  • 발전소 준공
    • · 전기사업부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 전력거래소
      (단,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RPS 대상설비 확인
    • · 신 재생에너지센터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 발급 : 신 재생에너지 센터
    • · 거래 :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익구조
  • 전기판매수익 = SMP + REC

    *연간발전량(kWh) : 설치용량(kWp) x 일평균발전시간(hr/일) x 365일
    *연간발전수익(원) : 연간발전량(kWh) x [SMP(원/kWh)+REC(원/kWh)x가중치]

  • 전력판매가격 20년 장기계약 도입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전력판매가격(SMP)과 신 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PF 대출(태양광 발전사업)
  • 1) 태양광 PF대출의 방식
    - 준공 후 대출 : 모든 공정이 완료된 후 금융사를 통해 대출 실행하는 방식
    - 기성고 대출 : 공정의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 해당단계의 공정이 완료시 금융사에게 공정의 기성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
  • 2) 태양광 PF대출의 기간 및 금리
    10~20년 의 기간을 두고 금리는 3.8~4.5%의 금리를 적용 하고있으며 변동금리를 적용 하여 금리가 고정적이지 않다.
  • 3) 조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용역계약체결 후 PF대출을 실행 전에 사업주는 자기부담금(계약금액의 20%)를 시공사에게 부담하여야 하며,
    준공되어 대출이 실행된 후 1년 이내 장기 REC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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