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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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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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입주자 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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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2.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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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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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2289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 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18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
상단독주택은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로 200kWh~599kWh(3kW), 600kWh(최대 9kW)설치가능하며 공동주택은 설치면적 및 경제성에 따라 동 당 설치합니다.
1599-2289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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