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2.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택지원사업 문의

1599-2289

태양광 대여사업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 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판매로 수익, 설비유지∙보수이행
  • (*REP: Renewable Energy Point(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태양광대여사업
공급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18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

지원대상

상단독주택은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로 200kWh~599kWh(3kW), 600kWh(최대 9kW)설치가능하며 공동주택은 설치면적 및 경제성에 따라 동 당 설치합니다.

추진절차
태양광대여사업
대여사업 문의

1599-2289

미니태양광(아파트)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생산합니다.

태양광대여사업
미니태양광 문의

1599-2289


그누보드5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8, 금강프라자 807호 TEL : 042-484-1108 FAX : 042-824-1149
  • Copyright © DABIN E&C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