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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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RE100

RE100

RE100 정의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형 RE100
개념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대상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 뿐만 아니라 동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한국형 RE100에 참여 가능

목표

50년 100% 이해목표설정 권고
(중간목표는 자발적 설정)
*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시 중간 목표는 30년 60%, 40sus 90%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비중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량
전기사용량 (본사 + 지사 등 기업 소유의 모든 건물, 설비 등의 전기소비량)

참여 절차

전기소비자가 RE100 시스템(에공단 운영)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 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 (녹색프리미엄 사용 고객은 공단에 등록절차 불필요 *한전에서 별도 등록)

  • RE100 시스템등록
    • · 3MW 이하 : 지자체 > 에공단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 · 전기소비자
  • 사용실적 제출
    • · 전기소비자 > 에공단
  • 사용확인서 발행
    • · 에공단 > 전기소비자
  • RE100, CSR 등 활용
    • · 전기소비자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5가지
  • 가) 녹색 프리미엄
    개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전기소비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하여 한전에서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

    녹색프리미엄
    참여방법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목표

    전기소비자는 프리미엄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 나) REC 구매
    개요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 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REC 구매
    참여방법

    전기소비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


  • 다) 제3자PPA
    개요

    한전 중개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를 함께 구매

    참여대상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단독 또는 합산 모두 가능)

    계약가격 · 기간

    발전원가(SMP+PEC) 수준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설정

    계약방식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REC 전량을 거래하는 계약 체결

    기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따라 기업은 한전에 망이용료 등을 납부

    제3자PPA
    활용

    전기소비자가 전력(REC 포함)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 전기소비자는 거래 내역(계약서, 매월 대금납부 내역 등록)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REC 소유권을 이전 후 공단이「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 라) 지분참여
    개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 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지분참여
    활용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 받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


  • 마) 자체건설
    개요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자체건설
    활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 자가용 설비의 사용실적(계량값 등)을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 제출 서류 : 사용전 검사 확인증,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데이터 제출, 계량기가 없는 경우 설비 용량에 이용률을 활용해 산정된 발전량 만큼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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