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중개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이하 중개사업자)
* 소규모전력자원 보유자와 중개계약 체결을 통해 집합된 자원을 대상으로 전력 · REC 시장에서 거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조의2 관련 별표 1의5)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2명 이상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기사 범위 :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
소규모전력자원보유자 (이하 자원보유자)
*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자
규모 및 종류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설비용량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충·방전설비용량 1MW이하의 전기저장장치(ESS)
-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개사업자
- 중개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 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소규모전력자원 보유자와 중개계약을 통해서 자원 모집이 가능하며,
- 전력 REC 거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전력시장 및 REC시장에서 거래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 (거래업무 외에도 설비 O&M, 자원보유자의 각종 행정처리 업무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확보 가능)
소규모전력자원
- 소규모전력자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 ESS 및 전기자동차로서 중개사업자에게 전력/REC 거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설비
- (정의) 20MW 초과 개별자원 또는 집합전력자원을 모집한 전력중개사업자가 하루 전 예측 발전량을 제출하고, 당일 발전량이 기준 오차율을 충족한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전력시장 제도
- (효과)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E 발전량의 예측 정확도 향상을 통한 전력계통 불안정 해소 및 계통운영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제도란?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새로운 유형의 전기신사업)
전력시장거래 구조
-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거쳐 판매사업자(한전)에게 판매
- 판매사업자(한전)는 전력시장에서 구매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소비자에게 판매
- 이때, 전력거래소는 발전량(공급)을 수요량(소비)에 맞게 조절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
직접전력거래(PPA) 구조
- 재생E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E공급사업자에게 판매
- 재생E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을 전기소비자(실사용자)에게 판매
- 이때, 남는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