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3
대상자 | * 1만M²미만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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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
사업규모 | *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주민동의율 | * 토지등소유자 8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 없이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시행하거나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시행 가능
* 공동시행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받아 시행
- 정비구역지정 절차 없이 사업을 원하는 주민만 참여하여 갈등 최소화
- 소단위 영세필지 공동개발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가로 활성화 유도
- 대지안의 공지 1/2 완화
- 건축물 높이 제한 1/2 완화
- 부대 /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 기타 주택법 및 건축법 규제 완화
- 기존 주민은 종전 자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새집과 임대수익 확보 가능
- HUG 융자 지원(50%)
공사비(*이주비 포함) 50%, 연1.5%, 보증
- 분양 수입금 충당(50%)
조합원/일반분양 수입금 등 공사비 50% 충당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주민설명회 개최, 조합설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