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 구분 | 재건축 |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근거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평균 3~4년 | 사업기간 | ※ 평균 9.7년 |
없음 | 안전진단 | 최소 D이하(D,E등급) |
없음 | 초과이익환수 | 3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최고 50% 환수 |
※. 서울시가 2000년 이후 재건축 사업장 약 160개를 분석한 결과
가로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자등록 세종-주택2022-0007) 저층 주거지역의 기존 도시구조와 가로망을 가져가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뉴타운 등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일어나면 지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커뮤니티가 사라지며, 재건축 진행과정에 지연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가구수 20가구만 되더라도 빠르게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 2(가로구역의 범위 등)
1.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1만㎡ 미만
2. 해당 지역을 통화하는 도로(4m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4.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 | 구분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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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근거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평균 3~4년 | 사업기간 | ※ 평균 9.7년 |
없음 | 안전진단 | 최소 D이하(D,E등급) |
없음 | 초과이익환수 | 3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최고 50%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