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시공사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사업주에게 공사대금을 대출해주고, 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전력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팩토링 과정에서 채권 양수도에 대한 담보로 시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에너지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발행한 후 증권의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사업주의 보증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지붕 위, 지붕 임대 태양광발전소일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공사의 기성 별로 분배하여 기성 완료시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만큼 대출해주고, 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전력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토지 태양광일 경우 진행 가능하며,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재원을 대출해주고, 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전력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REC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장기계약)이 완료되어야 하고, 지붕 임대 태양광, 대용량 발전소일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