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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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0.7 에서 0.5로 변경(2021.10.28까지의 발전허가 기존유지)
임야- 0.7 에서 0.5로 변경(2021.10.28까지의 발전허가 기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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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전문.hwp (69.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3 16: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