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10월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FIT 등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부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건축물 가중치-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공급인증서 폐기
FIT-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건축물 가중치-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공급인증서 폐기
FIT-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11013_개정전문.hwp (204.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5 11:57:12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11013_신구대비표 1.hwp (85.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5 11: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