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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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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 21-10-15 11:57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수 1,4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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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FIT 등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부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건축물 가중치-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공급인증서 폐기
                FIT-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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