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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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재해예방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 및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산업안전대진단 : 중소 사업장(5~50인미만)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및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문의 : 1544-1133)
*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판단금액 70%까지) 지원
(채광창 지원사업 문의 : 1544-308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시공기준에 의거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단(이동통로, 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설치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를 준수하여 지붕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 파손 등에 따른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안전대진단 : 중소 사업장(5~50인미만)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및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문의 : 1544-1133)
*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판단금액 70%까지) 지원
(채광창 지원사업 문의 : 1544-308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시공기준에 의거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단(이동통로, 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설치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를 준수하여 지붕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 파손 등에 따른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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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2024 산업안전 대진단_지원사업안내_산업안전보건공단.pdf (2.8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8 15:15:27 -
02_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안내_산업안전보건공단.pdf (845.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8 15:15:27 -
03_지붕작업 기본안전수칙_산업안전보건기준.pdf (1.5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8 15:15:27 -
04_현장작업자용_지붕공사_단계별_작업안전_자료.pdf (28.2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8 15: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