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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안내 및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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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 24-03-21 13:27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수 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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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정기검사 대상 : 전기사업허가 당시 전,답,과수원,임야,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동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ㅇ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 최초 사용전검사일(또는 마지막 정기검사일) 기준 2년 주기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안내문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재생안전실 재생에너지부(☎063-716-2433,243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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